ARS 전화번호 대규모 확보, 중복 지지투표…여론조사 결과 인위적 조작, 선거 불공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진당 당원 김모씨 등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씨 등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씨는 인천 지역에 출마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A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씨 등 A후보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민주통합당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견되자 여론조사 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았다.
이씨 등은 경선일 전에 ARS 대상 전화번호들을 대규모로 미리 확보해 이를 특정 당원들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시킨 다음, ARS 경선이 개시되면 중복 지지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지응답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착신조직'을 구성해 ARS 투표 결과가 A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도 "경선 방법의 하나로 합의된 여론조사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 사이에 충격과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으며, 국가의 품격에도 지대한 손상을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각 일반전화를 신규로 개통하여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후 걸려온 ARS 여론조사에 연령대·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하여 응답했다"면서 "ARS 여론조사에서 유효표본 600명 중 334명이 (A) 후보를 지지했는데 334명 중 77명이 수신한 전화는 2012년 3월 초경에 개설됐다가 여론조사 끝난 후 해지된 단기전화"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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