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4710억원 흑자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회계법인이 회사의 경영진단을 제대로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의 2015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3조2000억원, 당기순손실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회계법인 역할 점검을 포함해 회계법인의 온정적 의견제출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정·삼일·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회계법인이 지난해 제출한 527건의 감사의견(유가증권시장) 중 ‘의견거절, 부정적’의건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 의견도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526건은 ‘적정’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은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20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 ▲해당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으로 구분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36건이었고 이중 ‘빅4’회계법인은 12건 이었다. 36건의 조치 중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등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36건의 조치 중 ‘빅4’회계법인은 28건이 감사업무 제한의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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