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납 식품에서 벌레, 플라스틱, 뼈 조각,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모두 76건에 달했다.

지난해 군납 식품에서 벌레, 플라스틱, 뼈 조각,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모두 7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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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장병의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다. 군납 식품에서 벌레를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납 식품에서 벌레, 플라스틱, 뼈 조각,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모두 76건에 달했다.

이는 2013년의 25건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다. 2012년에도 군납 식품의 이물질 발견 사례는 25건이었다.
군납 식품에서 곰팡이와 같은 균이 발견된 사례는 지난해 17건으로, 2012년 1건, 2013년 7건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물질과 균 발견을 포함해 유통기한 초과, 변질 등 지난해 군납 식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례를 모두 합하면 97건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2012년(31건)과 2013년(34건)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국방부는 군납 식품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에 금전적 불이익, 입찰 참여 금지, 낙찰자 선정시 감점, 계약 해지 등 제재를 가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김광진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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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물질이 발견돼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다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제재의 실효성이 없고 하자 발생시 감점도 0.2점에 불과해 계약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방부는 불량업체에 대한 처벌과 하자 발생에 대한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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