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자 전국 시·도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기재부의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조치"라며 "누리과정 예산과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부담하도록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협의회는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상태가 된다"며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인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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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누리과정 시행 관련 법률 위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강행하려는 것은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를 삭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온 탓에 결국 학생들의 기초학력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누리과정 예산 재편성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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