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청래, 진선미, 박남춘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고 정 장관과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람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에 대해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내심의 의사가 어떻든 표시된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를 기원했다면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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