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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복귀…與 노동개혁 법안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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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다음달 10일까지 대타협 도출해야 예산 배정 가능"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포함 5개 법 개정안 제출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입법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정은 그동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노사정 복귀를 요구해왔다. 노동개혁을 자신감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당초 일정대로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5개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노동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해 법안 발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노사정이 잠정합의한 초안을 바탕으로 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노동계가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이인제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노사정위 타협안이 나와야 예산 배정이 가능하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한노총이 노사정위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직후 여당과 청와대는 노동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 있다"면서 "국회가 이를 포함한 4대 개혁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집권 하반기 시작을 남북 긴장완화라는 호재를 등에 업은 만큼 노동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노동개혁 완성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5~26일 양일간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도 노동개혁 문제는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당 정책위원회는 의원들에게 돌린 자료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비정규직법 등을 9월 초까지 당론으로 확정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응논리는 만든 상태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법안에 담을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기준과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 재해 보장 등 크게 4가지다.

이 가운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이완영, 김성태, 권성동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노동선진화특위는 여기에 노사정위가 합의한 초안을 바탕으로 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또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정이 내놓은 합의 초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되 남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초안이 만들어진 만큼 여당이 법개정안에 그대로 담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대상 확대와 저소득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산재보험법에는 출퇴근재해 보상과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소위 비정규직법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노사정 합의 사항을 반영한데다 출퇴근재해 보상의 경우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반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변경 가이드라인' 등은 입법 대상에 넣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일반해고요건 완화 등은 이번 법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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