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플래닛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51%를 IHQ의 신주 28.5%와 교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이었던 지분 이슈를 털게 됐다.
이번 교환 결정에 따라 SK플래닛은 SK컴즈 전체 보유 지분이 64.5%에서 13.5%로 감소하게 되고 IHQ의 지분 28.5%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까지 SK컴즈 주식 64.5%를 매각하거나 100%로 지분을 늘려야만 했다. 그러나 상장사의 특성상 지분 100% 매입이 쉽지 않아 매각을 추진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SK그룹은 지주회사법 관련 이슈는 해소된 것"이라며 "SK플래닛은 커머스에 집중하고 SK컴즈는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와의 시너지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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