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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은퇴' 신종훈, 갈팡질팡 외로운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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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갈등, 국가대표 은퇴 "사실관계 밝힌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복싱 금메달 신종훈 [사진=신종훈 제공]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복싱 금메달 신종훈 [사진=신종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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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복싱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신종훈(26)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한복싱협회와 대립을 예고했다. 프로 복서로의 전향을 고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종훈은 25일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뛰고 차후에 프로로 갈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올림픽에 출전할 길이 막혔다. 한창 운동을 해야 할 나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신종훈이 국가대표 경기를 뛸 수 없게 된 이유는 지난해 11월 국제복싱협회(AIBA)로부터 받은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 때문이다. AIBA와 지난해 5월 맺은 프로 계약서가 문제였다. 그는 계약상 AIBA가 주최하는 APB(AIBA Pro Boxing) 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을 제외하고 국내대회에 출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출전하면서 같은 달 베이징에서 열린 APB 주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AIBA는 이를 문제 삼아 계약 위반으로 신종훈을 징계했다.

그러나 신종훈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외국어로 된 문서라 잘 알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AIBA측에서는 언제든 파기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얘기를 해 서명을 했는데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청 소속으로 연봉을 받는 실업 선수에게 전국체전은 거를 수 없는 대회였다. 아마추어 복서로서 수입을 유지하고 계속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했다. 신종훈은 실업팀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 문제를 우선시 하는 AIBA의 태도도 강경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던 지난달 22일, AIBA는 대한복싱협회를 통해 신종훈에 대한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해제하고, 손해배상금 5만 달러를 5000달러(약 570만 원)로 경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신종훈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희국 대한복싱협회 사무국장(47)은 "APB로 복귀하면 공식경기를 통해 올림픽 출전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선수가 이 조건을 거부했다. 협회에서도 뚜렷한 해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종훈은 대표 선수를 포기하기로 선언한 뒤 프로팀 입단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는 "일단 프로에 가고 싶다는 뜻은 밝혔지만 결정된 내용은 없다. 실업 팀과의 거취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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