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노후반려자 '농지연금'의 모든 것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이 기사는 8월21일 아시아경제TV '머니&머니'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방송보기>
앵커> 매주 금요일 머니&머니 시간에는 은퇴설계를 통해 걱정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퇴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은퇴 후 귀농·귀촌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최근 들어 퇴직 후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타는 농지연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양희경 한국농어촌공사 농가경영안정부 부장, 서지명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농지연금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도시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타는 주택연금이 있다면 시골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타는 농지연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농업인의 상당수는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안정망은 도시가구에 비해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농촌은 도시대비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21.7%에서 2007년 32.1%, 2014년 39.1%로 높아졌는데요. 이는 전체 고령화율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지난 2011년도에 농지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앵커> 도시엔 주택연금이, 농촌엔 농지연금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도입 5년차인 현재 얼마나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양희경 한국농어촌공사 농가경영안정부 부장>농지연금은 2011년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760건이 가입되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가입자가 32% 증가했으며 지금까지 총 964억원의 연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사업초기에는 농촌이라고 해도 수도권지역에서 60대 연령층보다는 70~80대의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면서 점차 문제점도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개선을 해 60대 가입자가 또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필지를 공시가격 감정가격을 혼합해 가입하고 기간형과 종신형을 혼합해 가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점점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다소 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평생연금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져 기간형 가입보다 종신형가입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연금은 그 대상규모가 작고 농지라는 특성상 주택보다 상속의지가 강해 대상자인 고령농업인 모두 가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주택연금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이라는 가입조건이 있었어요.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농지연금은 농업인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 전제가 있으며, 농지소유자인 농업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소유면적이 총 3ha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총 소유면적이 3ha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데 면적제한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어야 하고 실제로 농업활동을 한 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농지소유면적은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 중인 단계라는 말씀이시네요. 면적제한 말고는 농지 형태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까?
양희경 한국농어촌공사 농가경영안정부 부장>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농지 담보를 통해 연금을 지원받는 만큼,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으면 안됩니다.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연금신청당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또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앵커> 공동소유이거나 시설이 설치되면 안되고 개발계획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연금의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농지연금은 정부 시행사업으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100% 동일한 금액을 승계 받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지라도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가입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농지연금도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할 경우에도 남겨진 배우자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이른바 '연생연금'의 성격이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세제혜택의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토지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희경 한국농어촌공사 농가경영안정부 부장>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연령, 담보농지평가가격,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간형 지급방식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만 연금을 지급하므로 종신형에 비해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담보농지의 공시지가가 2억원일 경우 75세의 가입자가 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은 약 95만원이지만 10년 기간형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은 약 166만원이 됩니다.
앵커> 앞서 언급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기자> 농지연금은 죽을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간형의 경우 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해 가입 가능하며 지급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연금지급이 종료된 이후의 생활보장 수단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 제한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최근에는 종신형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농지연금이 유일한 노후생활비 수단이라면 무조건 종신형이 유리하겠고, 농지연금 외에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가능한 다른 종신연금이 있다면 확정기간 동안 종신형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형을 추천합니다.
앵커>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지연금도 종신형이 대세인 것 같네요. 농지를 이용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농지담보대출과 비교해 농지연금이 유리한 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양희경 한국농어촌공사 농가경영안정부 부장> 농지연금은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농지담보대출과 달리 약정해지(사망) 전에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자는 담보농지를 활용해 얼마든지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약정해지 후에는 담보농지가격이 채무액보다 작은 경우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만큼만 채무를 상환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6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반면 농지담보대출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율도 유리한데요. 농지연금의 경우 고정 2.5%, 변동 1.8% 수준이고 농지담보대출은 3% 후반에서 4% 초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도 유리합니다.
앵커>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고 6억원 이하라면 재산세가 면제가 되고요. 또 이자율이나 담보인정비율도 유리하다는 말씀이네요. 만약에 현재 농지 일부나 또는 전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농지연금 가입이 되나요? 또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는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연금은 농업인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유 농지를 일부 임대하고 있는 경우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므로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나,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한 경우에는 연금 신청 당시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등기부상의 농지가 농업인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연금가입이 가능하므로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요즘은 황혼이혼이나 재혼이 많다 보니 이와 관련해 연금승계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양희경 한국농어촌공사 농가경영안정부 부장>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 소유권이전과 농지연금 채무인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승계는 부부모두 65세 이상 가입인 경우에 해당하며 배우자가 65세 미만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승계를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연금승계 배우자 조건은 약정체결일 이후 채무인수일까지 계속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연금 수급 중 이혼 또는 재혼을 한 경우 그 배우자는 연금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신청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양희경 한국농어촌공사 농가경영안정부 부장> 농지연금 가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신분증(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신분증 포함), 담보농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을 구비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93개)’에 방문하시어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약정체결 및 근저당설정 계약을 한 후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가입시 저당권 설정 및 농지평가에 따른 제세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법무사비용,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의 경우 공사에서 100%로 부담하지만, 법무사 비용 및 감정평가비용은 농업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농업인 편의를 고려하여 연금 가입시 법무사 및 감정평가비용을 공사에서 선부담하고 향후 연금 지급시 그 비용만큼을 차감하고 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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