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농지연금 가입 및 지원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가입 신청 및 가입건수가 각각 26% 증가했다.

총 지원액은 12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 늘었으나, 같은 기간 해약건수 228건에서 203건으로 11% 감소해 사업이 정착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올해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14만원으로, 전년 전체 신규 가입자(95만9000원)보다 18.7%가 증가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AD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 가입과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농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의 노후 대비 효도선물로 농지연금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가입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93개 지사 및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