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900명 돌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자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의 가입자수가 900명을 돌파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까지 농지연금 가입자 943명에게 모두 55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75세로 70대가 거의 대부분(84%)이다. 평균 월지급액은 9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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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시행 첫 해인 올해 가입자수 목표를 500명을 잡았으나 예상밖의 호응에 47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연금 예산을 올해 62억원에서 19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본사와 지역본부, 93개 지사 등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577-7770)나 인터넷 홈페이지(www.fplov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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