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5개 은행이 자신들에 부과된 1400억원대 세금이 과다하다며 서울 9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들은 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2008~2009년 받았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은행은 실제 기금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한 것은 2007년 이전이라며 세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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