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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해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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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15일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ㆍ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에서 원주대 법학과 김성현씨에게 최우수상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제공 : 법제처)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15일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ㆍ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에서 원주대 법학과 김성현씨에게 최우수상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제공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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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법제처가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15일 세종시 청사에서 '국민안전ㆍ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제는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직접 듣고 정비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법제처는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아이디어 389건이 접수됐다.

우수 과제로 선정된 8건 중 최우수상은 '다문화가정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범죄 신고의무 주체 확대'라는 주제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낸 원주대 법학과 김성현씨에게 돌아갔다.
김씨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원들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김씨 의견을 반영해 법률이 개정되면 다문화가정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돼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후미등 이상 시 부적합 판정을 하도록 자동차 검사기준을 강화하자는 제안, 출판사 및 인쇄사 상호를 지역 제한 없이 보호받고 싶다면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자는 제안,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기한을 연장해 학부모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우수 과제로 채택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우수 과제로 선정된 8건은 물론 선정되지 못한 제안 과제들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령에 대한 다양한 개선 제안을 담고 있었다"며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법령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klaw.go.kr)을 통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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