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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에 최태원 포함…김승연·구자원 제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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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220만명 이를 듯

광복절 특사에 최태원 포함…김승연·구자원 제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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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정부가 최태원(54) SK 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포함한 220만명 수준의 광복절 특별 사면·감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13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사면대상에는 일부 경제인이 포함되고 정치인은 제외됐다. 2013년 1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은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복권(復權)과 함께 남은 형기도 면제받았다. 최 회장과 함께 3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최재원 SK 부회장은 제외됐다.

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자원 LIG 회장은 제외됐다. 같은 혐의로 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형제도
제외됐다.

지난해 2월 계열사에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 명단 제외가 관측됐었다.
이외에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6422명,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 건설업체들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제재 사범 등을 포함하면 220만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형기의 70%가량을 마친 수감자 가운데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600여명도 가석방했다.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가석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날 특별사면에 대해 김현웅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정부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 하였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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