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 같은 상시 전문지원 인력을 배치해 국회의 정보기관 감독역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 공방이 교착상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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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현행법과 제도에 의하면 정보위는 깜깜히 정보위"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보좌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권한을 거의 행사할 수 없고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시스템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시스템"이라며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 지원관과 같은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좌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보위는 문 의원의 지적처럼 의원들이 보좌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좌진이 별정직이라는 신분을 지녀 언제든 퇴직이 가능하고, 상임위 전환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며, 기밀접근권이 없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이같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가 약간명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보감독지원관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이들 정보감독 지원관들은 업무특성상 순환근무를 제한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등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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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보위 현안보고 뒤 비정규적으로 진행됐던 정보위 간사 개별 브리핑을 폐지하고 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보위에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대신 국정원 비위사실이나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문 의원은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에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할 것과 국정원에 대한 감사 특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의 감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영역에 대한 국정원의 역할은 '정보수집에 국한하고 집행기능은 행정부처가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국정원이 전방위적인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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