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이미 학점이수 소명을 받은 경우 다시 학점
이수소명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다.
기타 공인회계사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공인 회계사시험(cpa.fs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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