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카드발급 심사 깐깐해진다…배우자 확인 강화
금감원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해외결제 취소 환위험 카드사로 일원화
올 하반기 8개 전업카드사 대상 정밀 실태점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업 주부가 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 확인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진다. 카드사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후 결제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 부담은 카드사가 지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외형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우선시하는 카드사 영업관행을 확립토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문제점이 드러난 8개 불합리한 관행을 우선 개선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8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내용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배우자(남편) 본인확인 등 강화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강화 ▲카드사의 임의적인 신용공여기간 단축 제한 ▲해외결제취소 환위험 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시 포인트 적립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등 강화 ▲소비자의 과오납 환급 관행 개선 등이다.
카드사는 앞으로 회원이 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거래조건을 서면, 전화,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전업 주부가 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엔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확인 시 구술확인 외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카드사는 또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할 경우 고객에게 3개월 전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카드사가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카드사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후 결제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 부담은 카드사가 지게 된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카드정지 기간 중이나 해지 후 무승인 매입으로 해외사용 금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무승인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의 과다 입금금액을 즉시 환급해 주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 하반기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분야는 ▲(제휴)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리볼빙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후 연대보증 요구 등 불법적 채권추심 여부 등 6개다.
박상춘 국장은 "6대 분야 정밀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영업관행 개선은 카드사의 적극적인 시정의지가 중요한 만큼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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