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표적인 시민 민원행정 분야인 건축 허가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그동안 건축 허가를 받을때 제각각 거쳐야했던 건축심의와 3대(교통·환경·재난)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심의토록 한다. 각 심의·평가 단계별로 유사·중복된 평가 항목도 재정비한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앞으로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은 이면부 건축물의 경우 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간소화로 시는 건축허가 기간이 기존 450일에서 350일로 100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건축허가 기간 축소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토지 금융비용 772억원, 공사비용 4820억원 등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행정 혁신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 정비하는 신속행정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