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종시 행복주택 건립 건, 법적 진행 요건 충족…2018년 준공 목표로 내년 3원 착공 예정, 건립 후 조치원 등 원도심 활성화 ‘기대감’
세종시는 ‘세종서창 행복주택 건립’ 건이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은 “행복주택 건설은 앞으로 조치원읍 등지의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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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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