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수' 홍준표측 첫 재판서 "돈받은 사실도, 당시 만난 적도 없다"

'1억 수수' 홍준표측 첫 재판서 "돈받은 사실도, 당시 만난 적도 없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진행된 홍 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홍 지사 측은 "(검찰이 밝힌)공소·일시 장소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홍 지사가 돈을 받은 시점과 윤 전 부사장 회유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홍 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돈을 받은 시점이)2011년 6월로만 돼 있다"며 "교부 일시를 (검찰이)특정할 수 있는 지, 특정하려고 한다면 언제 특정할 수 있는 지 설명하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두달 여간의 기간 추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고려하더라도 (시점이)특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래된 범행인 만큼 6월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도 국회출입기록 등으로 기간을 특정하려고 했지만 보존기관이 지나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 측은 또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났다고 알려진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다른 관련 인물때문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실시간으로 중개되던 상황에서 (홍 지사의)회유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본 재판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 등 절차 협의를 위해 내달 25일 오전 11시 제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예정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메모(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는 검찰수사결과 발표 후 "성완종의 메모 중에서 홍준표에 대한 것만 사실이고 다른 분들 것은 모두 허위였다는 말이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