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 여야 간사간(2+2)회동에서 "이번 주 복원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위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삭제한 파일은) 1주일 이내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장조사를 하려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서 현장조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본질을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분단시대에 국정원이 이렇게 망가져선 안 된다"며 "제대로 된 국정원을 세우지 못하면 안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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