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0만원 배상 판결, 정정보도도 인정…“보도, 공익성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신 의원이 방송사 간부들의 출신 지역과 대학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방송과 인터넷에 정정 보도를 내보내도록 했다. 또 MBC와 소속 기자 2명은 신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동료 의원이 문화방송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에게 문화방송의 현 상황 및 임직원들의 신상 등에 대해 물어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출신 지역, 출신 대학 및 인물평 등을 언급했다”면서 출신 지역이나 대학을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MBC는 신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도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논평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방송에는 피고 ㈜문화방송 자신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다”면서 “방송의 방식, 횟수, 편집방법 등에 있어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공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문화방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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