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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vs김도희 '땅콩회항' 소송…韓-美 관할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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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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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도희씨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14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져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7000~8000쪽에 달하는 수사·재판기록을 영어로 번역해야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가 상대적으로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노려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에 비춰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땅콩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직접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에선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 법정에선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김씨는 한국에서 동일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서면을 제출받은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며, 조 전 부사장이 직접 미국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이번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한편 '땅콩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에서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박 사무장은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최근 이를 인정받았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앞서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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