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말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국내 시내면세점 4곳의 특허가 만료된다.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도 지난 5월29일 공고된 상태다.
신세계,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이랜드, 롯데 등 이번 특허권 획득에 실패한 유통 대기업들은 이같은 만료 특허를 둘러싼 '2라운드'에 돌입할 예정이다. 만료되는 기업은 최대한의 방어를, 신규 진입을 꾀하는 기업은 앞선 전략을 보완한 적극적인 공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역시 만료된 특허에 대한 입찰 및 선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가산점이나 프리미엄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은 10일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만료된 특허에 대해서는 이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업체에 별도의 프리미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평가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는 면세점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5년마다 입찰을 통해 다시 따내야한다.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갱신 형식도 자동 갱신에서 경쟁입찰로 바뀌면서다.
한편,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서울 일반경쟁입찰(대기업)에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제한경쟁입찰(중소·중견기업)에서 SM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제한경쟁입찰에서는 제주관광공사가 사업권을 따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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