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 일반경쟁입찰(대기업)에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제한경쟁입찰(중소·중견기업)에서 SM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제한경쟁입찰에서는 제주관광공사가 사업권을 따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가 특허가 우리나라가 관광 서비스 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관세청 차원에서도 향후 신규 특허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