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30년 이상 된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대지간 용적률을 거래 허용을 추진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서로 떨어진 구역간의 용적률 조정만 허용됐었다. 이를 인접한 대지간의 용적률 조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노후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상황,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용적률 기준을 적용해 리뉴얼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용적률 조정은 두 대지간의 거리가 100m 이내이며 건축물이 동시에 리뉴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용적률 거래는 단 1회로 제한된다. 인접한 AㆍBㆍC 대지의 경우 A와 B가 용적율을 이미 결합한 경우 C는 AㆍB와는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건축물 경과년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합건축제 적용 대상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되는 셈이다.
용적률 조정 내용은 승계되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상 소유자들은 건축협정을 체결해야한다. 용적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 국토부는 개인 재산권에 해당되는 만큼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용적률 조정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남게 된다. 앞으로 땅을 살 때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적률 조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국토부는 노후건축물의 총연면적 4억㎡ 중 1%인 400만㎡가 전체 용적률 20% 이내의 조정에 따른 리뉴얼 있을 경우 연간 9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두 필지 간의 계약에 의해서 용적률을 주고받고 이를 보상하면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며 "서울 잠실 신천동의 대상으로 시물레이션 결과 용적률 20% 결합 시 8.5%, 50% 결합 시 21.2%의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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