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들 ‘긍정적이긴 하나 실효성은?’…서구청 흡연단속 전담인력 8명이 금연거리 제외한 관리업소 1만2000여개 맡아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서구청은 이달 1일부터 3개월간 금연거리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10월1일부터 흡연자를 상대로 과태료 3만원을 물릴 예정이다. 금연거리는 대전시교육청 네거리~크로바 네거리(600m)·한마루 네거리~목련네거리(400m) 등 1㎞구간의 보행로다.
그러나 흡연피해 방지조례 마련과 금연거리 운영에 일반시민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도 ‘글쎄’ 또는 ‘과연’ 등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이모(30·여)씨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아무렇잖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불쾌한 감정이 생기곤 했다”며 “흡연자체는 자유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자제하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정부분 규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하지만 기대하는 만큼 ‘어느 정도까지 실천될까’하는 의문점은 남는다”며 “(시청 부근 보행로를 흡연하며 지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홍보기간이긴 하지만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금연거리 만들기 자체가 의미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보여주기식(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서구청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행로 안에서의 금연의지를 심어주는 게 뭣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청은 지난해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일반음식점, PC방 등) 정책에 따라 단속인력을 2명에서 8명으로 늘렸으나 관내 관리대상업소는 1만2000여 곳으로 단속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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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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