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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위원회 전수조사…개점휴업 19곳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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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활성화·내실화 위한 개선대책도 마련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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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전체 148개에 달하는 산하 위원회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개점휴업 상태인 19개 위원회는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서울시는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19개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폐지·비상설화 해 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설치·운영 중인 시정관련 의결·자문·심의 위원회는 모두 148개에 달한다. 시는 기능중복 등의 문제를 가진 19개 위원회 중 11곳을 조례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까지 정비한다.

우선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폐지된다.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한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통·폐합 된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도로명주소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택시정책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탈바꿈 한다. 시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나머지 8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무분별한 위원회 증가를 막기 위해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신설 전 자문단 구성과 유사·중복위원회 설치 제한을 명문화 한다.

아울러 위원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시 민관협력담당관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단, 특수 전문분야여서 위원회에 참여할 인원이 한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기준 마련을 의무화 했다. 또 이미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개정 시 해촉기준 규정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민간전문가 인력풀도 구축한다. 시는 1단계(법령·자치법규상 위원회 DB) 4000여명, 2단계(자문단, 시정모니터단 등 참여위원) 6000여명, 3단계(공원 등 분야별 참여시민 및 전문가) 1만여명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원석 시 민관협력담당관은 "전체적으로는 민관협치 확대, 신규 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필요성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 중복 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더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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