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법 예방법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경찰청, 처벌보다 시민협조에 무게
보건당국은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와 접촉했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이들은 격리대상자로 분류해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토대로 한 자가격리 조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제47조에 따르는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47조는 행정당국이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처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격리조치를 어긴 이들이 곧이 곧대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이 중요한데 처벌 위주 조치는 시민들의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처벌규정이 있지만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라면서 "실제로 대다수 격리대상 시민들은 보건당국 조치에 호응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사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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