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까지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특정관리대상 51개소 등 점검
도로시설 11개소, 의료시설 22개소, 대형광고물 18개소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51개소가 점검대상이며 특정관리대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해당종류 시설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준해 점검, 별도로 관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제시받아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 위반 여부, 전반적 외관형태를 관찰,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확인한다.
특히 설계도서, 시설물 관리대장이 없는 소규모 또는 노후시설인 경우 건축물 안전관리 이력카드와 대피유도 도면을 비치토록 조치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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