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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도급부조리 3년새 22%증가…23곳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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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하도급 부조리가 3년새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16일부터 도 발주공사 현장 23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는 2012년 1641건에서 2013년 1770건, 2014년 200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새 21.9%가량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늘었다.
도는 이에 따라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10곳, 하천 5곳, 택지 3곳, 건축 3곳, 철도 1곳, 수산시설 1곳 등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도 발주공사현장 23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일괄 하도급 ▲무등록자와의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와의 하도급 ▲재하도급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3개 항목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한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위반업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하도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해 시ㆍ군 건설공사관련 감사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여부 및 보증서 발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경기넷 및 시ㆍ군 홈페이지, 경기지G뉴스, TG전광판 등을 활용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등을 통한 하도급업체 보호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창화 도 건설기술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ㆍ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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