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 다수의 뜻"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을 통과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 반발에 직면에 정부에 이송하는 것을 미룬 채 대응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종전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국회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승인 받고 국회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반법 만드는 것도 청와대 허가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며 "어찌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슨 큰 국회 운영에 큰 환란으로 난관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국회 고유 업무를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라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국회의원 고유의 권력 분립상에 나와있는 입법권을 침해받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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