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치단체 규제 손질…자치조례 모두 조사
오는 8월까지 상위법에 근거 없거나 위임범위 벗어난 규제 등 찾아 개선…자치단체 공통기준 필요할 땐 별도지침 마련, 산림분야 관련단체 등에 협조 요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산림관련분야 자치단체규제를 손질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개선한 산림분야규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자치단체규제 손질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찾아낼 규제대상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소극적 또는 너무 지나치게 규정한 경우 ▲산림분야 규제는 아니지만 산림분야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이다.
산림분야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산지관리법 등 5개 법에 12개가 있다.
산림분야 5개 법은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산림보호법이다.
자치조례 등으로 등록된 규제는 269개며 이 가운데 가로수관련이 201건으로 가장 많고 휴양림(24건), 공유림관리(14건) 등의 순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관련단체 등에 규제발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조례를 모두 조사해 오는 8월까지 과제 찾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찾은 과제에 대해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폐지, 개선 등에 나서고 자치단체 공통기준이 필요할 땐 별도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치단체규제를 손질하는 것이야 말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 조례, 행정지침·관행 등에 들어있는 규제를 넓게 발굴·개선해 국민불편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