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재배면적 제한 없애 산지이용 활성화
산림청, ‘산지의 합리적 이용·보전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만㎡ 이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전문가 재해위험성 검토, 토석채취장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임산물재배면적 제한이 없어지고 보전산지 안에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내용을 뼈대로 한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개정의 주 내용은 규제를 낮추고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산지이용을 활성화하며 산지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임산물재배 때 면적제한(5만㎡), 일시 사용신고, 연접개발제한제가 없어지고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이는 국민공모제, 규제개혁신문고, 현장의견 수렴 등으로 파악된 국민들의 규제개선요구가 많이 반영됐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지개발 때 생길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위험을 막기 위해 2만㎡ 이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전문가의 재해위험성 검토, 토석채취장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 등의 제도는 강화된다.
한편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의견을 더 듣는다. 이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다.
산림청은 이런 절차를 밟아 오는 9월말 하위 법을 고친 뒤 산지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규제개선 성과와 현장안전성을 꾀하기 위해 개정작업을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으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입법예고, 의견조회를 거쳐 여러 의견을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