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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사 대표 강씨 "덜 준 돈달라" 손해배상 法 "구두합의 증거 없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LG전자가 합의금 121억원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이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대표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배광국)는 협력업체 대표인 강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에서도 강씨는 패소했다.

강씨는 LG전자의 1차 협력사인 M사의 대표였다. 2001년부터 LG전자에 부품을 납품해온 M사는 2008년부터는 LG전자 소유의 금형을 이용해왔다. LG전자는 M사와 2008년 9월께 자금지원 및 물량보증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부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M사의 채무불이행이 이유였다. 이후 회사 소유의 금형을 가져오려던 LG전자는 M사 직원들이 강력 반발하자 합의를 통해 금형을 반출했다.


이어 강씨측과 LG전자 담당자들은 합의서를 작성한 뒤 나눠 가졌다. M사의 관련 부품과 회사 소유의 금형을 LG전자로 이전하는 한편 LG전자는 M사 근로자의 임금과 협력사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이었다.


강씨는 그런데 합의서 내용은 LG전자 내부보고용일 뿐이라며 2차에 걸쳐 다른 구두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을 취소해주는 대가로 LG전자가 ▲합의금 25억원 ▲10년간 월 8000만원 지급(약속한 보장 물량의 영업이익률 8% 적용)을 주기로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LG전자가 8억9000여만 지급했다며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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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M사와 LG전자와의 관계를 볼 때 이를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LG전자가 친구 A씨 등으로 하여금 원고를 고발하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괴롭힌 것은 합의 내용이 LG전자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그 같은 사정만으로 구두합의 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LG전자가 다른 협력업체 임직원을 동원해 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토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때 강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한 협력업체 부사장 김모씨는 "LG전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강씨를 모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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