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30대 주부 김경옥씨는 경제기사를 보다가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중국이 추가 통화·재정정책을 지속할 것…6월에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커져…' "지급준비율? 중국만 하는 통화정책인가?"
금융기관에게는 지준금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올리면 더 많은 지준금을 쌓아야 해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도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은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내리면 시중은행이 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게 돼 시중의 유통되는 돈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준금과 지준율이 이런 구조로 운영되기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차원에서 최저 지준율을 조작함으로써 시장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내리면 금융기관은 지준금 적립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대출이나 투자에 돌릴 자금 여유가 커지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평균 지준율을 연 3.0%에서 연 3.8%로 올린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준율이 사실상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죠.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지준율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낸 적 있지만 금통위가 실제 이 카드를 커내들진 않았습니다. 기준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하에선 지준율 정책이 제한적이고 보완적인 역할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지준율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된 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중앙은행은 지준율 정책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신흥국 등에서는 지준율 정책을 많이 쓰는 있죠.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0~7%로 차등화돼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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