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은 19일 강간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며 범행 후 정황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도 가족을 잃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도 오산에서 직장 동료이자 내연 관계에 있던 A(36·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강제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A씨 시신을 20여㎞ 떨어진 안성 보개면의 농수로 맨홀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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