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엄정한 수사 촉구
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장성읍사무소에서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K모씨에 대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장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장성읍에 거주하는 주민 K모씨는 읍사무소 민원실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들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과 폭언을 퍼부어 지역사회를 경악케 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자신의 뜻대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거친 태도로 일관하는 민원인들의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3일 장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박종순 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다수의 직원들이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참아왔음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700여 공직자의 뜻을 모아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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