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배기설비 내부의 잔류가스에 질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아직도 때로는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현장 근로자들 중 적잖은 이들의 근로조건도 이렇게 열악하지만 아예 근로의 기회부터 갖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많은 젊은이들까지 일터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놓여 있는 이 같은 현실은 헌법(제32조)이 근로를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부과한다. 일을 하고 싶은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근로의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도 했듯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부당한 차별은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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