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코오롱 코오롱 close 증권정보 002020 KOSPI 현재가 58,800 전일대비 1,100 등락률 -1.84% 거래량 34,585 전일가 59,9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39년 수입차 명가 코오롱, 인증 중고차로 영역 확장 코오롱그룹, ‘Axcellence 2026’으로 전방위적 탁월함 추구 [특징주]코오롱모빌리티그룹, 상장폐지 앞두고 23% 급락 이 미국 화학업체 '듀폰'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실상 인정하고, 배상금을 물어줄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6년간 벌인 법정공방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 듀폰과 소송 중인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 close 증권정보 120110 KOSPI 현재가 88,400 전일대비 700 등락률 +0.80% 거래량 385,130 전일가 87,7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e종목] "코오롱인더, AI 반도체 수요 고성장의 숨은 수혜주" [클릭 e종목]"코오롱인더, 목표가↑…1분기 실적개선 전망" 유가 충격에 K자형 증시 더 심해진다 스트리가 듀폰 측에 3억6000만달러(3845억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코오롱이 30일께 미국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듀폰은 코오롱이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을 훔쳐갔다며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나일론보다 3배 강하고 강철보다 5배 단단한 소재다.


소송은 2006년 듀폰에서 해고당한 엔지니어가 코오롱과 컨설턴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듀폰은 "코오롱이 아라미드 제조기술 중 149개의 영업비밀을 훔쳐갔다"고 주장한 반면, 코오롱은 "1979년부터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듀폰이 주장하는 제조기술도 과거에 공개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코오롱은 "듀폰이 미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며 독점 금지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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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2011년 1심 재판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 9억1990만달러(982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현재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 측과 합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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