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가구의 2015년도 가격을 오는 30일에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6월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앞서 사전적 검증 차원에서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결정·공시가 된 후에는 사후적 행정절차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한다. 정정된 공동주택가격은 6월30일에 다시 공시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