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16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올 4월까지 실시한 2차 조사판정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정불가 1명은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해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1차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에서 임상 기록, 영상 사진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재검토를 실시, 1차에서 '가능성 낮음'으로 판정된 4명은 '가능성 확실' 2명과 '가능성 높음' 2명으로 판정받았다.
가능성 낮음 단계 피해자 53명에게는 정부 지원금 대상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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