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병역 기피자 공개 절차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 심의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 통지해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질병이나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 이행이 어렵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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