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병역동원훈련 기피자에 처벌 강화
보훈, 국방분야 주요 내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8월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기한이 11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보훈, 국방분야에서는 총 13가지가 포함됐다.
먼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기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였으나, 8월10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기피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기피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 관계자는 "1991년부터 처벌규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지난 지금과 비교할 때 처벌수준이 낮다"며 "기피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아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5월9일~11월10일까지 6개월 간이며, 신청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 유가족이다. 기존 보상신청기한은 2011년10월31일까지로 종료됐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하반기까지 지급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이는 일반군수품 생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것으로,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분야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들은 노후시설 등 시설자금, 생산자금, R&D자금에 대해 0.5%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그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던 전직지원금이 5년이상 10년미만 근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까지 확대 지급된다. 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 군인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해당 징계외에 수수액, 횡령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이 조간만 공포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90만 예비군에 대한 관리임무를 수행중인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들의 직종은 8월20일부터 일반직으로 단일화되고, 복무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연계대학원의 장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와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국방분야 참여업체의 생산과 정비능력 확인방법 개선,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업무관리 지침 개정, 조비예비판단 정보 조기 공개,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군인과 군무원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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