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동양과 동양시멘트 분리매각 방식을 재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동양의 보유 지분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보유 지분을 일괄 매각한다는 일부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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