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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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약 4년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법원은 동양건설이 지난해 이지건설과 M&A에 성공,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회생계획상의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권리변경 받은 기존 부채를 모두 정리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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