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새벽 유서를 남긴 채 잠적한 성 전 회장을 북한산 형제봉 인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자원외교 비리 관련 검찰 수사에서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성 전 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성 전 회장은 채권단의 지원 조건으로 최대 주주 지위를 내려놓았다. 또 경남기업이 지난해 기준으로 265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성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영권과 지분을 포기하기로 했다. 성 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경남기업 지분율은 19.59%다.
이후 법원은 지난 7일 경남기업과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때 법원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3자인 이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또 경남기업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자원외교비리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은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신고 등을 진행한다. 오는 6월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을 거쳐 7월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연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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