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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마지막 소원, 교단 설 수 있게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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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범죄 사실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 호소

박수경.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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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박수경(여)씨가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대균씨의 딱한 사정을 내버려두지 못하고 한 일이고 그 동안 착실하게 생활해 전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대균씨 및 그 가족과의 친분 때문에 대균씨가 극도로 예민해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도피를 도운 게) 범죄인지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해 주신다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얼마 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저로 인한 소문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두 아이들까지 빼앗길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대한태권도협회 심판과 한국체대 시간강사 등으로 열심히 일해 왔는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4~5년간 교수 임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며 대학교 정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쯤 흰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의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네 그렇습니다"를 반복했다. 최후변론을 할 때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차례 울먹였다.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유대균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3개월 넘게 숨어 지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 당시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 소원은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이고 설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균씨와 도피 전에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박씨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평생 꿈인 교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원이 될 수 없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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