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배·보상업무를 논의하는 회의가 본격화된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인 이달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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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이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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