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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법 시행령 반발…"진상 규명 덮으려는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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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야권은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특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결국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조직과 정원을 대폭 축소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특별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켜 진상 규명을 덮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원을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시한 120명에서 사실상 85명으로 크게 줄이고 조직도 3국에서 1국 2과로 축소했다"면서 "인원과 조직의 축소는 진상 규명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과장급 담당관이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조직위원회에 측에는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면서 "시행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 또한 "(특위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부기구 하나를 더 많은 것과 다름없다"면서 "세월호를 두 번 침몰시키는 것이며 불통을 넘어 완벽한 국민무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결정을 정부가 임의로 축소,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5대5 정도로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 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방안은 누가 봐도 무늬만 특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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